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놓치면 아까운 청년정책"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모아 1,600만원을 주는 정책
● 지원혜택
2년간 총 300만원 납입시(월 12.5만원 24개월) 총 1,600만원으로 돌려 줌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
○ 소득이 적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금 하면 3년간 총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목돈마련 지원정책
● 지원혜택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1.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신청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혜택
저축액 적립·지원
-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온라인신청 불가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혜택
실업,재직,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소득에 따라 전액지원 및 소득비율에 따른 훈련비 자부담 체계가 나뉘어져 있음
● 신청방법
1. 까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을 통해 신청
청년수당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 입니다.
● 지원혜택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 신청방법
청년수당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서류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이다.
○ "한국형 실업부조" 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다.
● 지원혜택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제공
구직촉진수당 :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 (구직활동 의무이행 필수)
● 지원대상
만 18~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① 만 18~64세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만 18~34세)
● 신청방법
청년수당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서류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희망두배청년통장
○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지원혜택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3년 이며 본인저축액(선택, 10,15만원)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2배로 주고 이자까지 주는 정책
● 지원대상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방법
비정기적, 자치구 홈페이지 수시확인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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