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선뜻 말을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번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각종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하면서, 최대 1년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누릴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 육아휴직 대상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 해당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 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
# 육아휴직 급여
- 매 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통상임금 상한 (월 150만), 하한 (월 7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의 75%는 휴직기간동안 매월 지급
▶ 150만원 × 75% = 1,125,000원
-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괄지급
▶ 150만원 × 25% = 375,000원
▶ 매월 375,000원 12개월간 적립 후 6개월 뒤 일괄지급 (450만원)
※ 현재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에 관련하여 신청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을 온라인으로 등록한다.
3. 휴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한다.
4. 휴직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한다.
※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된다.
# 사업주가 반드시 조치할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용하시는 분은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매월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접속
3. 신청서 작성하기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1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총 휴직기간 중에 급여를 받고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저장 하시고 다음 단계인 수정 및 제출 화면ㅇ르ㅗ 이동하여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용한 정보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족냉증 원인과 치료법,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 알아봅시다. (0) | 2022.12.25 |
---|---|
2023년 영아수당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 금액, 신청방법, 소급적용 (0) | 2022.12.25 |
알아놓으면 도움되는 자취꿀팁, 욕실청소, 세탁꿀팁, 일상생활 꿀팁 (0) | 2022.12.22 |
겨울에 마시기 좋은 차, 작두콩차 효능, 만들기, 먹는방법, 먹으면 안되는 사람, 비염에 좋은 차 (0) | 2022.12.21 |
미스터트롯 역대 우승자와 참가자(임영웅, 영탁, 이찬원), 미스터트롯 2 방송일 우승상금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