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신청자는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창업정보(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대상
●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하다.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클린카드는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취업이 이뤄지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금(50만 원)을 지급 하는데,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인 경우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신청방법
STEP 0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 0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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