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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주당근로시간 및 위반사항과 문제점 안내

by 구아재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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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19년 7월부터 변경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현재 주 68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각 8시간씩 더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가지 궁금한점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Q : 근로시간의 기준은
■ A :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 회사로 출근해 명시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뿐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Q : 근무 중 쉬는 시간은 어떻게 정하나.
■ A :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도록 돼 있다. 보통 8시간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인정한다.

 

 

■ Q : 사내교육과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
■ A :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일이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교육이 이뤄지면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루 8시간을 넘어서는 시간까지 워크숍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워크숍 중 진행되는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 Q :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한데요.
○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합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Q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요?
○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됩니다.
-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한도 5시간)
○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Q :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Q :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산정 예>
※ 산정단위(월~일) 내 연장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위반사항 없습니다.
※ 임의의 7일(목~수)간 연장한도 12시간 초과하였더라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Q :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 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 Q : 회식과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A :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Q : 연휴가 있는 주 근무는?
■ A : 만약 월~수가 연휴라면 일하는 날은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 8시간 근무는 지켜야 한다.
8시간을 넘겨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붙는다.
회사에서 연휴 중에 하루는 나와 일하라고 했다면, 하루치 임금의 150%와 평일에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하루 생긴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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