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 및 필요서류와 폐차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본문에서는 알고 계시면 반드시 도움 되는 자동차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폐차 보조금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된 경유차를 뽑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린 한 에너지인 경유라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폐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임의로 폐차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폐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조건 ]
01.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인 경우
02. 차량의 소유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개월이상 등록된 상태
03.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차량을 가스엔진으로 개조했으면 지원안됨
04. DPF 장치를 장착한 경우는 지원안됨
05. 2년마다 시행하는 관능검사 중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합격받은 차량
2022년 개편된 자동차폐차 보조금
자동차 폐차 보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추가로 신청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2번에 나눠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말소 후 1차로 70%의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1,2 등급의 중고차 또는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추가로 3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톤 미만 중에 5인승 이하 차량일 때는 지급률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5톤 차량중 5인승 이하 차량은 기존에 70% 가지 지급되었던 1차 보조금을 50%로 낮춰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50%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또는 신차를 구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5인승 이하이고 무공해 차량일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폐차보조금 신청방법
자동차 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협회에 정해진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협회에 신청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접수 후 처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협회에 등록된 유관업체에 모든 절차를 위임하게 되면, 유선으로 접수를 할 수 있고 대략적인 보조금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접수절차와 접수방법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관업체는 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정식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정식 허가를 받지않은 업체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협회 발급 사원증 정도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필요한 수려준비부터 폐차 예정인 차량 수거,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모든 부분을 차량 소유주를 대신하여 처리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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