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복지를 몰라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나 부모님이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1988년부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못한 어르신들이 많았고, 가입한 어르신들은 가입기간이 짧아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적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에 거주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일정한 방식과 원칙에 의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기간 ]
● 연중 신청가능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
※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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