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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들 ]

교통사고 합의요령,합의금 많이받는 방법,합의금,합의서,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안내

by 구아재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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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아재80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내 잘못이 아닌경우에도 당할수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방법이나 합의요령에 대해서 평소에도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100% 믿지 말자


보통은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참고만 합시다


보통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보험사끼리의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 택도 아닌 얘길 한다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야합니다.
10%정도는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이상 낮아진다.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나 간호사와 친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이나 치료를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입원일수나 치료일수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을수 있으니 진단이나 치료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먼저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필요한 촬영은 당당하게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MRI 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진단기록,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사고를 크게 당해 입원을 했을경우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하거나 애매한 조항은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가급적 싸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보싸움인데 열람 싸인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어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 휴업 손해액은 같습니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각종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주겠단 말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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